출판사 등록하기

출판사명 정하기

출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판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등록 과정

먼저 등록할 출판사가 등록 가능한 출판사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사용 가능한 출판사 명을 확인합니다.

http://book.mcst.go.kr 

 

등록 관청과 신청 서류

출판사 등록은 구청이 있는 지자체인 경우 구청에서, 구청이 없는 시/군은 시청/군청에서 신청합니다.

보통 "문화체육과" 에서 신청을 받으며, 방문해서 신청서 한장 작성하고, 가져간 신분증 복사, 출판사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복사를 하면 끝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꼭 가져가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집주소로 출판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사업장으로 출판사 등록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 1장 짜리 제출용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기소나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 가야 합니다.

임대 주택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이나 친구 집등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임차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무상거주하는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주소에나 허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꼭 서류 준비해서 가야 두번 가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를 경우 관할 구청/시청/군청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출판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지자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

출판사 등록세는 27,000원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출판사 등록을 신청한 후 처리 기한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발급되며, 발급되면 등록증을 찾아가라고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등록증 수령 안내와 함께 등록세를 낼 가상 계좌를 알려주며,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등록은 완료됩니다.

아니면 등록증 찾으러가서 지로 용지를 발급받아 지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원하는 주소지로 발급된 출판사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으러가기 번거로울 경우 우편물 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